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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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16시간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용 : 공단 교육(사업주교육)은 무료이며, 민간기관 교육(평가담당자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기관
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안내 : 하단의 교육기관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빈도 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OPS)
위험성평가 지원
자료실, 컨설팅 신청, 안정심사 신청, 평가담당자 교육신청
(우)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성안동) | 대표전화 : 052-7030-500, 1644-4544
지역별 담당자 및 연락처
https://kras.kosha.or.kr/home/manager_a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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