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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

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

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

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

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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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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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당신이 꿈꾸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세요!! - 노후걱정없이 행복한 제2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

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

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 - 0075

우리은행 1599 - 1000

삼성화재 1899 - 3009

신한금융투자 1588 - 1122

교보생명 1588 - 0770

미래에셋증권 1644 - 9200